경제

보험료 할증 기준 상향 조정

2009.11.12 오후 12:01
[앵커멘트]

현재 50만 원인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세분화해 고객이 자신에 맞는 기준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 금액은 50만 원 입니다.

차값과 수리비가 올랐지만 20년 전에 정해진 할증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경미한 사고인데도 보험료 할증 걱정 때문에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되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는 취지입니다.

할증기준은 올리지만 보험료 상승 부담은 1% 안팎으로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고의 사고나 과잉 수리 같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입니다.

할증 없이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조건 차를 고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할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도 손해액 30만 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사고'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액이 30만 원을 넘고 할증 기준 상한 미만일 때는 3년 동안 할인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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