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온라인 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이용약관이 대폭 바뀝니다.
NHN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상위 10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마다 최신 인기 게임을 즐기는 PC방.
온라인 게임을 아무리 좋아해도 소비자로서 불만은 끊이질 않습니다.
게임 업체의 불공정한 약관 탓에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온라인 게임 이용자]
"해킹 아이템인지도 몰르고 아는 분이 선물해줬는데 받은 것만으로 공범이라고 압류되니까, 돈도 원래 안 돌려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서너 번 싸우고 화도 내고 저희 부모님까지 전화하셨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엔씨소프트와 넥슨, NHN과 CJ인터넷 등 온라인 게임 매출액 상위 10개 사 모두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게임계정을 아예 못 쓰도록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한 번 사면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7일 이내라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공정위 지적을 받은 게임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약관들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신필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안에 각 게임회사 별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계 11위 이하 사업자들도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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