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왔던 은행권의 채권 공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콘퍼런스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채권 공매도 허용 시기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허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공매도는 투자매매업을 가진 증권사 등에는 허용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한돼 왔습니다.
공매도란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해 결제해 주고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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