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 범죄자 평생 택시운전 못한다"

2010.07.01 오전 12:40
[앵커멘트]

택시 운전기사 자격이 강화돼 성 범죄자들은 앞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 경력자들도 택시 기사 취업이 5년간 제한됩니다.

보도에 윤현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사건의 범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데 사용한 건 택시였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여성 승객 3명을 잇따라 성폭한 뒤 살해한 40대 택시기사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택시 기사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밤길 택시 잡기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김세정, 수원시 영통동]
"여자혼자 타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특히 밤이나 이런 때는 다른 데 갈까봐 무서워서 타기 꺼려지고 차라리 버스를 타죠."

앞으로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경력자들의 택시 기사 취업 제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성범죄 경력자의 경우 아예 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취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고칠진,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있게 되고,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승객 보호 차원에서 성범죄 전과자는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범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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