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태광, 유진 등 5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55개 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대성과 태광, 유진그룹, 대우건설,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업집단이고 제외된 곳은 현대건설과 현대오일뱅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3개 기업집단입니다.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 총액은 3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상기업보다 2조 9,000억 원,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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