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부터 전국 도로에 표시된 주정차 허용·금지 표시가 새로 바뀝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되는데요, 미리미리 알아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로가에 두 줄짜리 황색 복선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도로에 황색 복선이 그어졌다면,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되고, 차를 잠시 세워 둬도 안됩니다.
기존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냈던 황색 단선은, 시간대별로 주·정차가 가능한 탄력 허용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주차만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도 표지판에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주정차가 안되는 요일과 시간대가,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적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일원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18곳에서 바뀐 주정차 허용 표시를 시험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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