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염·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2011.10.21 오전 01:21
내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작물, 가축 피해와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폭염의 경우 농작물 피해 면적이 해당 시·군별로 50㏊ 이상일 때, 이상수온은 수산 양식물 피해액이 해당 시·군별로 3억 원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한 뒤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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