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화와 LS, 두산 그룹이 계열사와 대규모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과태료 9억 2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LS, 두산 그룹 31개 계열사의 2008년부터 3년 동안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가 18건이 적발돼 과태료 4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광고제작대행업을 하는 계열사 한컴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의 계약 6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늦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LS는 과태료 4억 천 5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리앤에스가 가온전선과 170억 원 규모 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22건이 적발됐습니다.
두산그룹은 과태료 3천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에서 16억 원을 빌리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등 7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수 47건 중 비상장사의 위반이 43건으로 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등 해당 기업들은 비상장사의 공시 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업무 미숙지 등으로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백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뒤 공시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이 요건은 오는 4월 이후 강화됩니다.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시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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