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의 차 즉시 운전할 수 있는 보험 나온다

2012.02.16 오후 06:08
[앵커멘트]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나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료도 싸지고 가입 절차도 간편해져서 보험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32살 유지원 씨는 지난 주말 친구 차를 운전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운전자 확대 특약을 즉시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취:유지원, 회사원]
"보험 가입 효력이 바로는 안되고 24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가입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르면 4월부터 갑자기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하루 전에 차 주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운전자 확대 특약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을 할 사람 이름으로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지금은 최소 일주일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2~3만 원 정도를 내는데, 하루짜리 보험은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3천 원을 내면 대인과 대물, 자기신체 사고까지 보상되고 5천 원을 내면 빌린 자동차 복구 비용까지 보상됩니다.

이 하루짜리 보험에 가입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할 차의 전후좌우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야 합니다.

[녹취:차동호, 더케이손해보험 영업총괄부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 전송만 하면 저희 회사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하면 바로 결제 단계로 진행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5분 이내에 해결되는..."

금융 당국은 한해 평균 650만 건 정도 신청되는 운전자 확대 특약 이용자들이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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