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차량을 치우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 자동차' 일명 레커차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난폭운전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차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한 건 레커차, 경쟁이 시작됩니다.
위험한 역주행을, 그것도 후진으로 합니다.
또 다른 사고 현장입니다.
차선을 무시한 레커차의 무리한 경쟁에 보는 사람마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사고 차를 빨리 옮겨 사고를 막고 막힌 교통의 흐름을 풀어주는 게 레커차의 일인데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레커차로 생긴 교통사고는 모두 784건, 부상자는 천 2백 명을 넘었고 숨진 사람도 25명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운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차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끌고 가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친분 있는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고 소개비를 챙기는 경우에도 지금처럼 벌금을 물리는 대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상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
"견인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신설한 것입니다."
경찰도 오는 30일부터 4주 동안 레커차의 난폭운전이나 갓길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만 천여 대의 레커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적정 공급량을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 2008년부터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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