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웃도어 브랜드 1위인 '노스페이스',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할인을 금지해온 건데, 이를 어기는 판매점은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노스페이스' 점퍼.
계절은 바뀌어 재고가 됐지만, 겨울 점퍼 값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녹취:판매점 직원]
(1년 내내 전혀 할인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원래 브랜드가 노세일이니까요."
'노스페이스' 제품만 파는 전문 판매점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독점 수입업체가 값을 깎아주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판매점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정해진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물건 납품을 끊어버리거나 아예 판매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행여나 제품이 싸게 유통될까, 온라인 판매도 금지시켰습니다.
재고 부담은 판매점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스페이스'는 판매점 주인이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구조.
물건의 소유권이 판매점에 있기 때문에 얼마에 팔든 관여할 수 없지만, 독점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조종 해 온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 14년 동안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가 이런 방법으로 높은 가격을 고수한 것이,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밴드웨건 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격 유지행위 적발 사상 최대 과징금인 52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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