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 새벽 6시부터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전 9시 금융감독원에서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공식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영주 기자!
오늘 새벽부터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고요.
[리포트]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솔로몬 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 4곳의 본점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오늘 새벽 6시부터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YTN이 이들 명단을 처음 보도한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공식 발표는 오늘 오전 9시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어젯밤까지 비공개로 퇴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 4곳의 퇴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경평위에 자산 매각과 외자 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자구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오늘 새벽 6시부터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정지 대상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 절차에 곧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된 해당 저축은행들에 고객들의 발길은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5천억 원 규모의 예금 인출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불안한 마음에 미리 돈을 빼 두려는 예금자들이 몰렸는데요, 영업정지가 결정된 저축은행 예금자들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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