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 열고 냉방' 단속 첫날

2012.07.02 오전 12:02
[앵커멘트]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어제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앞으로 위반 업소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첫 날, 서울 명동 거리.

화장품 판매점이 더운 낮 시간에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부랴부랴 냉방기를 껐지만 곧바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화장품 매장 직원]
"저희가 공사가 아직 안 돼서요.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줄곧 열고만 들어오지 닫는 게 안 돼서..."

또 다른 매장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다 여지없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단체 손님들이 더위를 호소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화장품 매장 직원]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가이드 손님이랑 단체 손님들이 와가지고 덥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켠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달 절전 계도와 홍보 활동이 이뤄졌고 화장품, 의류 등 서비스 업계도 절전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들은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한 채 영업을 하는 경우 처음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그 이후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순으로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냉방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를 줄이면 전력 관리에 한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가람,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
"문을 닫고 정상적으로 냉방을 해서 냉방 온도를 1도만 줄이면 우리 국민들이 7만 명이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절약됩니다."

지경부는 학생과 시민단체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과도하게 냉방을 하는 건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방학 기간에 전력 과소비 점검 활동을 펼친 중·고교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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