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소득공제가 확대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의 경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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