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용 의혹' 특정업무경비, 현금·선지급 금지

2013.02.01 오전 11:17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부 부서지급용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현금 선지급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올해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집행지침은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사용 내역과 함께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처럼 매달 수백만 원씩 통장에 한꺼번에 입금해주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는 국고금관리법상 규정된 미리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 등에게 3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개별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현재처럼 사용 내역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헌재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50개 기관 중 주요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 예산, 조사 등의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주는 경비입니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천524억 원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