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현금 선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매달 목돈을 받고 나중에 사용 내역을 적어내던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 매달 20일쯤 3~5백만 원씩 6년간 월평균 4백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 내역을 경리 담당부서에 제출했습니다.
[녹취: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
"4백을 드리고요. 영수증은 별도로 한 장 받아서 회계처리하고요. 별도로 그 4백만 원을 재판활동비같은 것에 쓰신 것은 비서관이 작성을 해서 4백만 원을 한 번에 쓰실 수 없잖아요? 재판활동비에 관해서 쓰신 것을 정리를 해서 매월 일 회 건네준다는 겁니다."
앞으론 이같은 현금 선지급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 현금 선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한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엔 현금으로 주면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줘야할 경우 지금처럼 사용 내역 만이 아닌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는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선지급 예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 등에 30만 원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개별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현재처럼 사용 내역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수사와 감사,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 6천524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또 2천43억 원 규모인 업무추진비도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류 구매에 쓰지 말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 보전용 경비인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8천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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