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칫 세금폭탄...대책 마련 바쁜 재계

2013.04.18 오후 06:09
[앵커멘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는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기업들, 요즘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쁩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설명회.

예상 밖으로 많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법을 잘 몰랐다가는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급한 마음에 모여든 겁니다.

실제로 내부거래 매출이 정상거래의 30%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실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40%를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법제가 어떻게 돼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지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마련한 자리입니다."

내부거래를 해온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은 또 있습니다.

개정을 눈앞에 둔 공정거래법은 재벌 총수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총수를 확증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물류와 광고 물량의 절반을 중소기업 등 외부 업체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총수 처벌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계열사 간 거래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일일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30대그룹 중 22개그룹,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더이상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들이 한마디로 '너무하다'는 주장을 펴는 데서 머무를 처지가 아닙니다.

총수 처벌과 세금 폭탄을 파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합병 등 극단적인 처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