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쌀 품질 등급 표시가 '특.상.보통'의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5단계로 분류한 쌀 품질 등급 표시를 3단계 표기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등급 쌀을 '특'으로, 2∼3등급 쌀을 '상', 4∼5등급 쌀을 '보통'으로 표기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각각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 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등급 표기를 꺼려왔다며 품질 등급 표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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