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허위 구매후기 올린 온라인몰 적발

2013.11.13 오전 07:29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 1, 2위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리고 상품 문의 글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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