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임금 확대...'고용 축소' vs.'일자리 나누기'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상헌, 변호사]

2013.12.18 오후 05:19
[앵커]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재계와 노동계에 가져올 파장,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장상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을 한 건데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는 기본급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데 직책 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 위험수당 이런 수당을 통합한 개념이라서 많은 개념이고요.

이게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또 포함된다면 얼마나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무래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에는 그동안 노사간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초래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사법적으로 분쟁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일단은 판결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의 원칙이라는 법원리를 내보여서 어느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측의 이익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키는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계와 노동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재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김선우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혼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통상임금 판단 시에 정기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결과 소정 근로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통상임금 관련한 혼란이 앞으로는 당분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사적조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정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정기상여금에 한해서 일정요건 하에서 소급청구를 부인하는 요건을 이번 판결에서 제시했는데 그러한 요건들이 애매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가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인터뷰]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추가 임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분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소송이 이어져서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투자가 위축되거나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빨리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강운중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정 부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거 추가분에 대한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소 저희가 봤을 때 기만적인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노동계에 유리하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정규수당, 일률수당, 고정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같이 또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가 결국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인터뷰]

물론 재계하고 다르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진되고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투자도 하고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아무래도 지금 복잡하게 왜곡돼 있는 임금구조를 좀더 단순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안정화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들어봤는데 재계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아쉽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좀 반신반의한다, 아직 믿을 수 없다, 미흡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부족하다, 이런...

[앵커]

그런데 재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3년 소급분이 되면 38조가 늘어난다고 재계에서는 주장을 해 왔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재계측에서 38조가 추가 부담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는 3년분 소급임금 플러스 일단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추가임금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38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부분에서 재계와 노측이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앵커]

노동계는 5조 정도라고.

[인터뷰]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임금만을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에는 특히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직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직종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번 판단에 따라서.

[인터뷰]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텐데 일단 서비스업종을 보자면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워낙 스케줄 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반면에 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들이 워낙 만성적 인력구조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추가근무때문에 아주 충격이 클 것 같고 제가 아는 한 대형병원은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데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금속 업종쪽, 완성차 업계라든가 자동차 부품, 철강, 조선 이쪽이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특히 대표적인 자동차 대기업이나 부품업체는 거의 인건비의 20% 정도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파장이 아주 클 테고 아주 큰 대규모 완성체 업계의 경우에는 아마 1년에 1조 가까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사 입장에서는 1조원이라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기여를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일자리를 더많이 창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 쓰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는 사실 쉽지 않고 일자리 창출 많이 늘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초과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덜 시키고 대신에 신규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력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저희 노사의 관행이 임금 총액을 일단 정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임금을 기본급, 상여금 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더, 근로자를 더 뽑아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과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26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단을 보니까 소급권은 회사 사정의 재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초과분도 3년 전 것은 청구할 수 없고 3년분의 소급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의칙이라는 법원칙을 내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때 기업에서 무조건 100%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주면 파산한다, 그러니까 이건 제한돼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세운 추가소급을 제한하는 신의칙의 원칙을 내세운 이 이유 때문이라도 결국은 법원으로 다시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어차피 노측과 사측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신 원칙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문제를 관련해서 정부에 책임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정부가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노와 사가 아주 급증하는 기업부담을 완화를 시켜서 급증하는 기업부담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 자체를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거나 임금 인상률을 자제한다, 이런 합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부가 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노사정위원회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거기서 노사정 합의로 이런 대책을 세운다면 더욱더 바람직할 테고 더군다나 앞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정기 상여금, 앞으로 정기상여금이 많이 없어질 테고 임금체계 자체가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와 사가 합쳐서 임금체계 단순화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을 조금 더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같은 것을 모범답안이랄까 이러한 대원칙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못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 앞으로 임금체계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노동대학원장, 장상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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