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가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임금 구조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마다 노사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독산동에 있는 금형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 업체는 최근 일본 엔화가 크게 떨어지면서 20억 원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가 포함되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인터뷰:강광원, 금형업체 대표]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현재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재계는 대법원 판결로 전체 기업들이 져야하는 부담은 1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비용이 늘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또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주지 않았던 돈을 주는 것 뿐이라며 재계의 엄살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고요,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장 정규직이 많은 대기업, 특히 자동차 업종의 고민이 가장 큽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대략 2조 원 가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해 올린 영업이익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GM도 추가 부담이 3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한 임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노사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서 내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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