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며,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4이동통신 도전 법인은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래부는 2.5㎓ 대역 40㎒폭을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 (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경매를 다음달 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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