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집안에 대피공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불이 났을 때 이 대피공간으로 피하면 적어도 1시간은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지는 곳인데 화재시험을 했더니 규정대로 지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일가족 네 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뜨거운 불 길을 피하기 위해 아이 엄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은 채 베란다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아파트에는 이른바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대피공간을 만듭니다.
불이 났을 때 적어도 1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든 대피시설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대피공간은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파트 대피공간과 똑같이 지은 모형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불이 나고 8분이 지나자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어서더니 22분 만에 섭씨 100까지 올라섭니다.
비록 방화문이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검은 연기가 대피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1시간도 되지 않아 대피공간에 있던 마네킹 팔은 불에 녹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터뷰:최동호, 화재보험협회 방내화팀장]
"방화문에 현재 화염을 막아주는 성능 이외에 방화문의 온도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차열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열성 재료를 이용한 방화문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아파트 대피공간을 늘 비워두고 가족들이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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