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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들어간 낚시도구 판매 가능
2014.09.11 오후 12:09
납과 비소 같은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상 들어간 낚시도구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물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유해물질이 녹아 나올 우려가 거의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낚시도구의 수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수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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