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승무원, 미국에서 조현아 상대 소송

2015.03.11 오후 02:5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않아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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