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기술을 '세계 최초'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보일러 제조 업체 '귀뚜라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자사 제품에 적용된 '콘덴싱' 기술 등이 전 세계적으로 150년 전부터 사용됐는데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 대이지만,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속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