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똑똑한 경제생활]법정관리 회생가능할 때 신청해야 산다

2016.09.22 오후 04:43
[똑똑한 경제생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똑똑한 경제생활,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이하 손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도 이번 주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국 파산으로 가는가, 이에 대한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 중에 소개를 했는데요. 청산 가치가 높나, 지속 가치가 높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관리 관련 실제 법원 조사 위원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방송을 하며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말은 꼭 해야 하는데 못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 손정환> 제가 수많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표 이사분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법원의 간섭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기에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프면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을 때 병원을 가는 것보다 일찍 가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혼자 힘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이 불가능 하다면 일찍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확률도 높고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 김우성> 이번에 사실 타이밍 문제, 사전 대비 문제가 계속 거론되거든요. 병원 사례로 얘기해주셨지만, 기업이 회생되면 다시 정상 경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망가뜨려서 가면 결국 청산 절차, 즉 파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법정 관리를 신청하시는 분들,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든 큰 기업을 운영하시든 법정 관리, 회생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어떤 타이밍에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알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손정환> 맞습니다. 법정 관리도 회사가 아플 때 신청하는 데요. 안 아플 때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회사를 혼자 힘으로 위기 극복이 힘들다고 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한진 해운처럼 실제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기 쉽지 않은데요. 위기 상황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이 높기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뉴스에 등장하는 대기업 말고도 작은 규모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 손정환> 네, 맞습니다.

◇ 김우성> 많은 사례들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할 때 조사위원으로 계시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손정환> 실제 사례를 보면 회사 자산이 압류되고 이미 경매 절차도 진행되어 한동안 정상 영업을 못 한 상태라서 거의 도산하기 직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에 법정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에 법정관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하지만 자금력이나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주하는 감사인들이 재무 상황이나 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기에 판단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면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손정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어려울 건데요. 법정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이 부담되지만 중소기업청과 같은 곳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중소기업청을 보면 그런 평가 비용도 일부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경영자의 판단,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시겠지만 전문가를 통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수준 회생 절차를 취해야 할지, 다시 말해 전문가를 만나서, 의사를 만나서 상태를 보고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 좋은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머릿속에는 한진해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재를 털어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가게 차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보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청취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하려고 가니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할지 물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반문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환>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만 판매하거나 보험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면세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김우성>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면 정육점 식당만 생각하셔도 개념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건데요. 만약 어떤 분이 과일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 손정환> 과일 자체는 면세이기에 상관없지만 요즘 과일 가게에 가면 오직 과일만 파는 것은 흔치 않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기본 식료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김우성> 과일만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물품을 팔 수 있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 손정환> 간이 과세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간이 과세자는 일종의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약식으로 납세자가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김우성> 간단하게 절차를 줄였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어떤 가게에 가면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할 때 간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얀색 편지 봉투 사이즈, 그게 간이 과세자들이 하는 것이 맞나요?

◆ 손정환> 그렇습니다.

◇ 김우성> 반대로 일반 과세자는 어떤 겁니까?

◆ 손정환> 일반적 사업자들, 보통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제품의 사업 관련 자산 등 판매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반대로 매입액이 판매액보다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 김우성> 언뜻 와 닿지는 않는데요. 간이 과세자로 넘어가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 손정환>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절한 형태인데요.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에 국세청이 제시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판매액에서 매입액 차액의 10%가 아닌, 매입액과 관련 없이 매출액의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경우, 추가로 일정 비율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시골 식당에 출장을 가게 되면 식사를 한 후 영수증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간이 세금계산서를 주십니다. 10%의 부가세가 아니라 0.5~3%로 낮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혜택이 있으니 간이 과세자 한다고 세무서에 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 손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문제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고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 김우성>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 손정환> 비용은 인정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물건을 1,100원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사실 물건값은 1,000원이며 100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겁니다. 소비자면 100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면 1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로부터 사면 이 100원을 환급받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사업자와 거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죠.

◇ 김우성> 상황별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간이 과세를 하면 거래처가 다 끊길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소규모로 파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를 했다가 괜히 많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 손정환> 상황별로 설명해 드리면요. 일반 과세자는 주로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합한 사업자 형태고요. 반면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김우성>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손정환>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사업 시작 시에는 임의로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을 경우 간이 과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니 일반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4,800만 원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바뀌고요. 그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가 되고요.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세무서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4,800만 원인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1년 동안 매출을 보고 추후에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이야기입니다. 급식 얘기, 부모님들 관심 많습니다. 급식 관련해 비리가 일어나는데 세무 관계를 알아야 그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급식 비리가 연관 있다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정환> 가장 기본적인 급식 비리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생길 텐데요. 그런데 항상 학교 등 다른 부분보다는 급식에서 매번 뉴스에 끊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세법 제도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저질 납품뿐만 아니라 급식 비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분개하는데요. 세법, 세금과 관련이 있다, 무엇인가요?

◆ 손정환>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부가가치세가 문제군요. 항상 등장하네요.

◆ 손정환> 부가가치세 설명해 드리면서 첫 번째로 면세품에 대한 그 사례로 미가공 식료품, 쌀, 고기, 생선, 소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급식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면세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재료를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면이 있죠.

◇ 김우성>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면, 왜 더 비싸게 샀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해도 밝힐 수 없는데, 문제없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손정환> 다른 부분보다 속이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식재료인데 면세가 아니라 과세인 식재료, 그러면 원래 가격보다 두 배 비싸게 샀다고 거짓말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10%도 두 배 더 내야죠. 그뿐 아니라 식재료 원재료를 파는 사람들도 이런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매출이 되니까 결국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속이는데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많은데요. 면세는 좀 더 편하다는 거죠.

◇ 김우성> 원재료, 농산물 이런 것들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기에 악용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급식 사업에서 부정과 비리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생길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뉴스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손정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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