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 대규모 조사

2017.07.18 오후 12:0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질렀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나누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분야의 '갑의 횡포'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했죠?

[기자]
공정위는 서민 경제와 밀접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브랜드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 음식 재료와 식기류 같은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를 중점 조사합니다.

치즈를 비싼 값에 강매한 미스터 피자 횡포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공정위는 수도권 외식 가맹점 2천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도 벌입니다.

실내 장식 비용, 예상 매출액, 식자재 공급 단가 등 매장을 열 때 본사가 제시했던 영업 정보가 사실인지를 점주들을 만나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관련 대책도 나왔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물품 공급 단가와 로열티 등의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물품 가격과 납품업체에서 받은 대가 등을 점주에게 알리는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됩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경영자 친인척 업체가 있는지도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알려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유주의 불법으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면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대부분의 입법안을 가맹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넣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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