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종교활동비 비과세...법 없이 알아서 세금내?

2017.11.29 오후 04:01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목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교인 과세나 세금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독교계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죠. 진통 끝에 기재부가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잘 막아냈다, 우리 의견 반영됐다는 입장이고요. 개혁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는 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에게 주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비 비과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목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목사(이하 강석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종교인 과세 역사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구체화되면서 사실 일반 근로 소득자보다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시각을 갖고 계세요?

◆ 강석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세법이 정한 소득을 보면,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을 텐데요. 종교인의 소득 대부분을 본다면 일정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일정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면 세법상 근로소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줬고요. 기타소득 안에서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해줬고,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주는 과다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조세법상 형평성에 있어서도, 조세 정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 기재부에 내년도 과세 방침에 대한 반대 혹은 보완 입장이 주로 나온 것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계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주류계라고 해야겠죠, 대형교회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유나 맥락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강석훈> 섣부르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독교계에서 주로 문제제기 했던 거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단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개정된 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여러 교계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개정안 대폭 주류 기독교계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이거든요.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과세 대상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강석훈> 종교활동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활동이 무엇이 종교활동일까, 수행활동, 목회활동 등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 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세무 관계 안에서, 과세와 납세의 관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기에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 안에서 정리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한다면 종교단체 스스로에게 과세와 납세의 기준, 비과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겠죠. 기재부에서는 포교 등 공적 활동, 종교 활동 등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활동비가 종교활동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이것을 개인이 지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안을 발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국가의 투명도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교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라고 얘기한 세법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 특히 종교 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우성> 과세에서 보면 일종의 소도 같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종교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국가나 법이 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했다는 요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강석훈> 납세자 스스로 면세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거죠.

◇ 김우성> 사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교활동비, 그러니까 개신교로 치자면 목회활동비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도 구체적이지 않아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 강석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활동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종교활동비다, 무엇이 종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심 사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관련된 거죠. 소득세법 안에서 이것은 종교 활동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납세자 스스로에게 정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쁜 경우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거죠.

◇ 김우성> 교회 자정이나 투명한 집행에 방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는데요. 국가 예산에서도, 정부가 집행하는 돈에서도 특수활동비 논란이 있었는데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느낌도 든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현재로는 알 방법이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 강석훈>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다른 종단의 경우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역교회 중심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개신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해당 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요. 해당 교회에서 공개하자고 선택한 교회라면 특수활동비, 종교활동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 김우성> 구조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종교인 과세다, 종교에 대한 과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인데요. 세무조사 남용도 똑같은 반대논리가 나왔거든요. 결국 종교인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나 종교 단체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언뜻 보면 그렇구나, 할 것 같지만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석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문제가 될 때는 세무조사가 목적성이나 표적성 세무조사일 경우에, 특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남용을 한다거나 표적을 세워 놓고 표적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세무조사일 겁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소득에서 제외해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이고 혹자는 2조 원 가까이 간다고도 얘기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분명하고요. 이 혜택은 조세에서 충당합니다. 당연히 종교 기관은 회계 투명성과 회계에 대한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더더욱 교회가 그렇게 크게, 또 종교 기관이 크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면 그 혜택에 대한 증빙은 투명한 증빙은 당연한 그들의 의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죠.

◇ 김우성> 사실상 목사, 스님, 신부들을 세무조사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속한 교회, 절, 성당을 세무조사 할 수 없다. 세무조사를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석훈>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종교활동비를 광범위하게, 애매한 개념으로 놓고 이것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든가 조사조차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회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는 형국이 되겠죠.

◇ 김우성> 정부에서는 그래도 종교단체가 스스로 순소득과 종교활동비를 알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존중했다고 기재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적하신 여러 우려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이 개정안, 종교활동비 비과세, 세무조사 분리, 어떻게 수정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강석훈> 첫째 종교활동비 부분, 비과세 부분이라면 가장 먼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기준은 근로소득에 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해서라면 소득의 형태는 다른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사업소득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종교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종교인소득세라는 항목을 신설해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시행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형평이라든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다른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로소득에 준해서 세율과 방식이 도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교활동을 인정하겠다면 그것을 세법상 한계를 과세당국이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납세자에게 스스로 정해서 무엇을 면세할지, 무엇을 세금 낼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형평과 정의에 맞게 정해줘야만 혼동이 없을 것이고 편법과 탈법이 없게 되겠죠.

◇ 김우성> 알아서 하라는 말이 존중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존경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강석훈>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들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그들의 명예에.

◇ 김우성> 종교인 과세 문제만 보더라도 많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생각해볼 점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됐고요. 교회의 재정적 자정, 투명성 등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석훈>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정을 해야겠죠. 저희들 말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맡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 것이고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내가 낸 헌금이고 우리가 낸 헌금이니 우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교회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지도 않고요. 교회는 공적 기관이기에 공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공적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기준, 이 기본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정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 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세무 전문가와 법적 분석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석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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