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의 2배 수준인 1.44mg/kg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수서점을 비롯해 서울 시내 이마트 점포 대부분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하며,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22일) 오후 6시쯤 어패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제품이 생산된 어장을 파악한 뒤 밤 11시쯤 각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조치 및 생산중단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을 포함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이지만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시판 중인 제품에서까지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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