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값을 조작하거나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등 편법으로 안전검사를 해온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편법검사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의 실태를 점검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들의 규정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검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을 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합격 처리한 사례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44곳은 모두 열흘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엉터리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정·편법 검사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의해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 경과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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