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2018.07.19 오후 06:16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진에어와 에어 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각 항공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문회 이후 2~3개월 동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 상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2004년부터 6년 동안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재직 시기가 달라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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