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 지역 임대사업자 LTV 40%로 강화

2018.09.13 오후 02:53
종부세 구간별 세율 0.1%P∼1.2%P 인상

종부세 최고 세율 3.2%로 인상

투기 지역 임대사업자 LTV 40%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인상

조정 대상 지역 세금 증가 상한 300% 강화

2주택 이상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 금지

2주택 이상 전세 대출 공적 보증 금지

1주택자 부부 소득 1억 이하만 전세 보증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 공제

이번 달 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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