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19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9명은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중징계로 공무원직을 잃었고,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 수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또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에게는 3억 천5백만 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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