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뉴스-더쉬운경제] 꿈틀대는 기름값·술값...'세금' 어찌하나?

2019.05.08 오후 03:26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달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르고 소줏값이 오르고 택시비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데다 항공료까지 오른다고 하니 체감하는 물가는 수치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에 밀접한 기름값과 술값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줬던 유류세 인하폭이 줄고 50년 만에 단행한다는 주류세 개편도 술값을 자극할까 걱정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 쉬운 경쟁에서 유류세와 주세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유류세 얘기부터 해 보죠, 기름에 붙는 세금. 6개월 전부터 인하해 주는 조치가 한시적으로 단행됐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유류세 15% 인하가 시작이 됐었죠.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서민들 부담, 이래서 15%가 됐는데. 당초에 6개월 한시적인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5월 7일부터는 15%가 인하폭이 줄어서 8월 31일까지 7% 인하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적용이고요.

[앵커]
넉 달 동안은 적용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9월부터는 유류세를 다시 제대로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일단 지금은 인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하폭은 줄인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 리터당 16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좀 더 정교하게 보면 유류세가 보통 리터당 850원대, 900원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를 그동안 인하를 해 줬다고 한다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23원 정도를 깎아줬던 그런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다시 또 줄였죠. 7%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리터당 한 65원 정도의 인하된 가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만에 하나 9월 1일이 되면 현 가격 대비, 휘발유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 자체가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9월부터가 되면 지금부터 123원이니까 지금 서울이 리터당 1600원이라고 하면 국제유가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1700원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저 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저 돈을 냈던 것이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깎아줬었어요. 그랬다가 일단 반 정도를 환원하고.

[인터뷰]
지금은 65원 깎아준 거죠, 휘발유는.

[앵커]
그리고 123원이 깎였던 게 이제 9월이 되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또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린다. 이게 유류세 인상, 인하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터뷰]
너무나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데요. 일단 각 주유소에는 2~3주 정도의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혹은 이번에 유류세 인하가 줄든 한 2~3주 정도의 시간 차이, 시간 갭은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2~3주를 끝까지 버티다가 내려주고요. 가격이 오를 때는 바로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한 기관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11월에 유류세 인하를 당일 했을 때 인하를 했던 곳은 전국 주유소 중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네 곳 중 한 곳만 내려준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안 내렸느냐. 이미 이전에 비싸게 사왔던 기름이 있으니까 그 비축분 쓰느라고 못 내렸다는 건데. 엊그제 유류세 인하를 줄인다고 했을 때 올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2~3주 정도 비축분이 있으니까 인하된 것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올려버린 곳이 얼마나 되나. 10곳 중 5곳 이상. 그러니까 56%는 바로 그날 올려버렸다라고 해서 진짜 좀 볼멘소리가 있는데. 저 구조가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유소들도 자신들의 마진을 위해서 저렇게 좀 비축분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세금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보통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900원이 세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900원이 세금이다 하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해서 1원이어도 우리는 1원에 기름 못 넣는다. 적어도 부가세는 적게 되니까 800원, 700~800원은 내야지 된다는 게 바로 유류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나오지만 휘발유, 경유, 저런 것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는 건데 양의, 즉 리터당 얼마라고 붙는 유류세는 종량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그러니까 530원이 일단 딱 매겨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26%, 16% 해서 주행세, 교육세가 붙으면서 이게 한 750원에서 800원. 그리고 나머지 준조세 그리고 맨 끝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큰 틀에서는 지금 한 900원,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은 기름 넣을 때 세금이다. 그러니까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앵커]
많은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 보면 우리가 중간 정도, 우리가 한 53% 정도거든요, 세금 비중이.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가 74% 정도가 전체 기름값에 세금이 붙는 것이고요. 스웨덴, 이탈리아도 거의 70%대니까 당국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세금 뜯어간다,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 정부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하는 해도 공식적으로 낮추지는 않는 건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게 세금 규모, 조세 수입, 재정의 거의 꽤 차지하거든요. 8~10% 차지하니까 저걸 깎아주면 당장 재정에 부담이 되고 하니까 유류세는 늘 모든 시민단체부터 해서 깎아달라, 깎아달라 하는데 거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한시적 인하로 해서요.

[앵커]
다른 나라보다 이게 높아야 깎으라는 압력이 세지는데 OECD 중간 정도면 내리기 쉽지 않겠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주류세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발표했던 주류세 개편안을 보류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죠. 복잡합니다. 저도 이번에 개편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50년 만에. 일단은 잠정적인 연기를 한 것인데요. 앞서 유류세는 리터당 얼마 붙는, 양에 붙는 종량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술에 붙는 주류세 같은 경우에는 종가세라고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가격의 얼마가 붙는 그런 세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복잡한 이유는 술 종류에 따라서 붙는 주세가 다릅니다, 조금씩. 가령 탁주,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5% 정도거든요. 나머지가 교육세는 없고 부가가치세 10%가 붙게 되는데 맥주, 소주, 양주는 주세가 거의 72%. 그러니까 가격에 붙게 되는 거예요, 저게. 과세표준에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고. 와인 같은 과실주는 30% 주세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어쨌든 가격에, 과세표준에 주세가 붙는 구조를 이제는 마시는 양이나 도수 매겨지는 종량세로 바꾸자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큰 틀의 취지였었는데. 당국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저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번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려는 주류세 개편안을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가세라는 건 한 병당 용량이 얼마이든 간에 그 가격에 기준해서...

[인터뷰]
70%, 딱딱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앵커]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런데 종량세로 만약에 바꾼다면 휘발유에 붙듯이 이게 1리터냐, 또 몇 도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터뷰]
도수랑 같이 하는 거죠, 많이 마시느냐, 얼마나 도수가 높느냐라는 것에 매겨지게 되죠.

[앵커]
그럼 도수가 높은 술은 세금이 높게 매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소주나 양주 같은 경우가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국이 왜 이번에 개편을 못 했을까. 서민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 가격이 함께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주류세 개편하려는 핵심 목적은 실은 맥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역차별. 그 논란 때문에 이참에 우리도 종량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 수입맥주가 정말 싸거든요. 4캔에 1만 원, 5캔에 1만 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마시면서 아니, 왜 수입맥주는 이렇게 싸게... 또 맛있는 걸 제공해 주는데 국산맥주는 할인을 안 해 주는 거야라고 볼멘소리를 계속 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걸 파악해 보니 실질적으로 세금에 따른 역차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앵커]
그러면 수입맥주에는 세금이 덜 붙는다는 겁니까?

[인터뷰]
구조상, 그러니까 똑같은 수입맥주건 국산맥주이건 맥주에는 72% 주세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이느냐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국산맥주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에다가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고가, 출고가 하니까 이게 마치 제조원가, 공장가격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또 제조사의 마진, 이윤까지 다 붙은 거의 완벽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이 붙게 되니까 국산맥주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죠.

[앵커]
율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가격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커지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전체 맥주 가격도 비싸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수입맥주는 어떤 식으로 했나 보니까 수입가, 수입신고가에 관세 조금 붙게 되는데 특히 이것도 한-EU FTA 마진 경우에 관세도 없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입업체가 하냐면 일단 신고가를 최대한 낮춥니다. 왜냐, 세금을 낮게 붙이려고. 그럼 여기에 낮은 세금이 붙게 되죠. 그러면 그 가격에다가 여기에 자신들의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함에 있어서 수입맥주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맥주 같은 경우에는 왜 수입맥주만 저렇게 편의를 봐주느냐.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 가격에 매기니까 그런 논란이 나오니까 아예 종량세, 마시는 도수라든가 양에 따라서 매겨버리면 이런 국산맥주가 주장하는 꼼수는 없어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었고 이걸 당국이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실은 수제맥주입니다. 수제맥주를 드셔보셨나요?

[앵커]
방송에 치여서 요즘 술 잘 못 먹습니다.

[인터뷰]
수제맥주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수제맥주 업계에서도 실은 이 세금 체계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맥주는 앞서 주세가 7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제맥주는 장인들이 만들려면 좋은 재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또 세금까지 맞으면 이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제맥주를 만드는 우리 국내 업체들도 왜 자꾸 종가세로 하느냐, 종량세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수입맥주 못지않은 제대로 된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수제맥주 측에서도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개편이 추진이 됐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소주 가격을...

[앵커]
결국은 소주 때문이네요.

[인터뷰]
함께 올리니까, 이게 도수가 높으니까.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앵커]
도수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면 세금체계가 아주 무너지게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도수와 양에 따라서 매겨야 되는데 소주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편은 또...

[앵커]
만약에 도수를 제외하면 양주가 또 큰 특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이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이 개편안을 폐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러기에는 몇 년만 더 가면 거의 이제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수입맥주 쪽으로 가게 되면서 국산맥주들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속된 말로 소맥 외에는 지금 누가 국산맥주를 마시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가격 문제 때문이라도 손은 대기는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주와 맥주 사이에서 눈치 보는 정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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