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오는 8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 안내문을 대상자 2만4천 명에게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래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 발생 사업장 등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됩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201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아직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방문)하면 됩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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