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뉴스-더인터뷰] 종부세, 무늬만 '부자 세금'?..."10년간 세액 반 토막"

2020.07.08 오후 03:0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종부세 세금의 전체 액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늬만 부자세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분석하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진애]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논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여쭙겠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는데 도입의 취지대로 부자 세금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애]
그런데 이걸 부자 세금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만큼 조세형평성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유세의 명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부자세라고 얘기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의 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앵커]
세부적으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액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이게 참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료인데요. 이게 2005년에 도입됐는데 그다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2008년부터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에 주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약 8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4400억 원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 실제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은 늘었습니다. 30만 7000에서 39만 3000명으로 늘었으니까 약간은 늘기는 했는데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약 거의 2배 정도는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부세의 결정액수는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부세를 무늬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그때는 과표 구간 자체를 굉장히 낮춰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걸 상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부과했던 게 위헌판정을 받고 인별과세가 된 것.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애]
그건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다 인별 과세로 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종부세 인상에 관련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됐었는데 특히 작년 말에 상당 부분의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전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지금 0.7%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1%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걸 반대하는 건 바로 미래통합당의 야당 의원들이 바로 1%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다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개혁을 이번에 꼭 이루겠다 하는 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막연하게 종부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이것보다 분석하신 자료를 보면 결국은 내는 사람은 늘었는데 거둬들인 세금은 확연히 줄어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애]
그러니까 과표구간과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이건 종합부동산세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구간별로 세율들이 있는데 세율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율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종부세 세율 인상,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진애]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적어도 조세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는 올려서 실제로 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국민의 0.7% 정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당한 부분은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과연 이번 주말 정도에 나오는 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일단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종부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주택자들,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애]
맞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부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건 특히 노령층에 많은데 소득도 별로 없는데 이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굉장히 오랫동안 30~40년 갖고 있는 아파트일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걸 완화시켜서 완전히 없애자 하는 야당의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공제하는 걸 너무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한 제도를 쭉 고민해 왔는데 그것이 세금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해 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한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증여가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고령층과 소득이 좀 낮은 층에 대해서는 이런 정교한 세금 납부 제도를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공제를 너무 많이 해 주거나 완전히 세금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종부세법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시라고요?

[김진애]
저는 종부세법을 강화하고 상당히 정교하게 추진을 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1가구 1주택자의 고령 또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법안을 준비해서 곧 발의할 것입니다.

[앵커]
생각하고 계시는 최고 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김진애]
사실 최고 세율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최고 세율은 과표 구간이 94억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적용돼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낸 안이 4%인데 그건 일반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1.2% 정도. 지금 현재가 0.8%인데 1.2% 정도 되는 이 수준이 가장 많고요. 4%로 최고 세율이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공급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김진애]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실제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을 억제해 왔던 것은 뭐냐 하면 이걸 한번 완화시키기 시작하면 완전히 불에다 기름을 붙는 것처럼 다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거품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짜서 내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으면 우선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김진애]
지금 현재가 수요 억제라고 하는 게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갭투자라든가 이른바 투자 이익을 기대하는 이런 심리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법안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와 더불어서 양도소득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주택을 오래 보유한 우리나라에 다주택자들이 거의 300만 가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전체가 문제인 게 아닌 거거든요.

단타로 아주 짧은 기간에 투기수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타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1년 미만에 매도를 했을 때, 거래했을 때.

[김진애]
1년 미만 또는 3년 미만 그것도 차등을 둬야 되겠습니다.

[앵커]
80%까지 물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찬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애]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정말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한 3년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건 차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다주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각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정책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김진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다주택 가구가 약 30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전체의 27.4%인데요. 다주택자를 전체적으로 나쁘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이 한 60% 되고 그리고 공공임대가 10% 되면 나머지 약 30%를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걸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착한 임대인이 되고 너무 이 사람들이 이사할 걱정 안 하고 쫓겨날 걱정 안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 주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다주택자도 사실은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그중에서도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이런 것 같은 것이 지난 12년 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주택자들이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미래통합당 의원들, 꾸준하게 반대해 온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만약 정말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원하신다면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보호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주택을 판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본인 당사자들이 하신 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몇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함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안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정말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오전에 서울 반포 아파트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애]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모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번에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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