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 사이에 SSM으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죠.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인데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 규제가 당초 오는 11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 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기업 운영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 2015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돼 오는 11월 2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 규제를 2025년 11월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들의 조그만 양보로 인해 골목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는 계속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시대 착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대형 마트 폐점이 지역 상권이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아 억제나 규제보다는 다양한 유통 생태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 같이 상생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몇 년간 경영 실적 악화로 계속 매장 수가 줄어왔고 코로나19 사태로 지불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라는 고유의 취지와 시대착오적 명분에 불과하다는 반발 사이의 접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도 월 2회 의무 휴업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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