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당계약으로 경쟁사 진입 방해...네이버 부동산 제재

2020.09.06 오후 12:09
네이버, 국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압도적 1위
시장지배력 이용해 경쟁사 카카오 진입 방해 정황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시정명령 처분"
[앵커]
국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매물정보가 올라오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전체 매물 숫자는 물론 이용자 수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강력한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제 3자에는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카카오의 매물 수와 매출은 급감했고 지난 2018년부터는 외부 업체에 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네이버의 계약 요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네이버는 경쟁사의 위축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관련 조항을 계약에 넣은 건, 네이버의 허위매물 검증절차를 거친 부동산 정보를 카카오 측이 그대로 가져가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의 독점 플랫폼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르면서 이런 형태의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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