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문책 경고와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젯밤(10일) 늦게까지 열린 3차 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기관과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사전에 통보된 직무 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가 내려졌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의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이번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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