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투자자 분쟁조정 처음 성립

2021.01.28 오전 08:17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습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의 사례를 두고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가 열렸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 조정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 접수 후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박병한[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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