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에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법이 개정된 뒤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했는지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또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도 받도록 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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