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위탁을 받아 심사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하게 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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