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바뀐 보험사기 유형과 대상은? (손해보험협회)

2021.04.07 오후 04:5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대담 :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바뀐 보험사기 유형과 대상은?(손해보험협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보험사기 공동대응 위해 공·민영보험이 함께 참여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할 텐데요. 보험사기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꽤 큽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 김기용 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 팀장(이하 김기용)>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저는 사실 보험사기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많나? 정말 일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 김기용> 네,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천302억 원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4천526억 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라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와 약 6조2천억 원의 이른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김혜민> 진짜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 좀 보험사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코로나 19 때문에 일명 우리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허위입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요? 유형별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기용> 코로나 감염우려로 일명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허위입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허위장애, 허위진단, 고위사고 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적발 통계를 보면 허위장애가 51%, 허위진단이 30.5%, 속칭 뒤쿵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28.3% 증가했습니다. 또한 병원에 과장청구는 431.6%, 증빙과정의 과정청구는 92.4% 증가했습니다.

◇ 김혜민>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제일 많은 유형을 보니까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유형이 66%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 왜곡과 과장인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기용> 먼저 ‘허위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상의 사고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여행 중에 핸드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오래된 핸드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과다청구’는 보험사고는 발생했는데 피해를 부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상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1년 이상 치료를 받는다든가 사고로 시력이 조금 낮아졌는데 아예 안 보이는 그런 행세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다사고’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보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내 실제 손해보다 보험금을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피해를 부풀려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처벌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제 차에 문짝이 원래 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그 기스도 당신이 한 거다. 이 사고 때문에 난 거다. 그렇게 청구하는 게 ‘과다사고’라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양심에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보험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피해자도 되지 마시고 가해자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몇 개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어요?

◆ 김기용>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설명 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비용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하는데요. 이 검사를 보통 통원일에 시행하는데 통원의료비 한도는 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되는 입원의료비를 타내기 위해서 입원해서 검사를 한 것처럼 실제로는 통원일에 검사를 했는데 입원일에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일자를 조작해서 조작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던 사례인데요.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면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다 알아채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피하려고 인터넷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2, 30대 젊은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앞차, 뒤차로 나눠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 친구들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서 나눠가졌습니다.

◇ 김혜민> 모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 차 사고 내줘, 그런 다음에 그 합의금을 받고 나눠갔다고요?

◆ 김기용> 맞습니다.

◇ 김혜민> 너무 화가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한 개인이 보험사기를 계획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주친 손바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사실은 ‘사무장 병원’이 이런 보험 사기에는 그야말로 악의 축으로 많이 꼽혔어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기용> 네, ‘사무장 병원’이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설립목적 자체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되다 보니까 허위입원, 허위수술,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고 손보협회(손해보험협회)에도 이런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오래 전부터 지적을 했고 또 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실 거로 아는데 왜 이렇게 나쁜 병원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 김기용> 사실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공조가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공조 자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무장 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제도를 건의를 해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2019년 11월부터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보험과 사보험, 공통의 보험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3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손해생명보험협회가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체를 발촉한 바 있어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공영, 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저도 봅니다. 보험사기 이제 더 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번 통계를 저도 보면서 한편으론 좀 마음 아팠던 게 과거에는 사무장 병원 설명도 하셨지만 보험 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같은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많았거든요? 그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는 일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범죄가 절대 합리화될 수 없지만 이제 생활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악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잡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 김기용> 네,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보면 직업별로 무직,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직, 일용직은 22.9%, 요식업 137%가 증가했는데요. 또한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쿵 등의 고의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개 경기침제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감소한 분들이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 분들인데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즉시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혜민> 네,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처벌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리고 적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 됐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보험사기에 가담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사기라는 게 안 걸릴 것 같고 우기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차 문짝, 이번에 사고 나서 긁힌 거야’ 이렇게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장 보험타면 생활에 도움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쁜 마음을 먹지만 결국은 잡히는 거죠? 팀장님.

◆ 김기용> 네, 맞습니다. 보험사기는 당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적발된다는 것을 아셨음 좋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이력이나 사고내역은 사라지지 않고 보험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AI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의심자를 끊임없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 중에 일부가 다른 보험사기로 수사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계형 보험사기자의 경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적발 시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어서 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보험사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혜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된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잠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아예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돼서 신용거래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만약에 제 주변에서 보험사기를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습니까?

◆ 김기용>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또는 보험회사,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보험사기로 확정이 되면 제보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보험사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손해보험협회 김기용 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김기용>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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