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군복 원단 담합...3개사에 3억7천여 만 원 과징금

2021.06.20 오후 02:00
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아즈텍 1억5천만 원, 킹텍스 1억2천800만 원, 조양모방 9천300만 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 하정복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는 조양모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각 품목에 대한 투찰 가격도 짰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원단 주원료 시세가 오르자 3개사는 입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1개 품목씩 낙찰받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려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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