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與 세제 완화 후폭풍..."효과 적고 위헌 논란"

2021.06.21 오후 06:47
[앵커]
지난주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세원칙만 훼손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폭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 수준으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8일) : 종부세를 상위 2%로 한정해 2% 미만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고 1가구 1주택자 일부가 양도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를 상위 2%로 제한해도 혜택을 입는 절대적인 숫자가 크지 않아, 시장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기조는 그대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세금 부과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수준을 상향할 예정인 만큼,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와 관련된 이슈가 경향으로 보다 강화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 가운데 하나인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면, 그 대상이 법률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세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 %(세율)로 적용하는데 금액 기준이 아니고 %로 대상을 정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정치 논리에 따른 세제 개편에서 벗어나,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렵게 만든 강화 일변도의 조세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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