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추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 추천 등은 이용자의 평소 사용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적절한 콘텐츠를 골라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시각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인터넷 포털에 표출되고 시시각각 뉴스 배치의 순서가 바뀝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뉴스를 전면에 배치할지를 사람이 아닌 AI가 정합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도 이용자가 관심있어 할 법한 영상을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평소 검색했던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 광고로 뜨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추천을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왜 이런 뉴스나 동영상을 소개하는지를 물었을 때 지금으로선 명쾌한 이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배춘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 총괄과장 : 편향적 차별적 제공 방지와 이용자 권익보장을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규범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현재 AI 추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알리고, 추천에 사용되는 소비와 검색 이력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천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이용자가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현재로써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6년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줘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경우 기관이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콘텐츠 유형과 위험한 정도에 따라 예시를 담은 실행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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