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내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지난 금요일, 항공사들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하고,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로 들어오는 탑승부터 불허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고 국내에 입국했다 확진될 경우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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