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3.68%의 비율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천 600억 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 원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먼저 올해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합니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됩니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천 600억원가량이며,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합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변제율이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3억6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
통상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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