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으로 대신 받았더니...상폐된 주식·안 팔리는 땅

2021.10.17 오전 08:10
[앵커]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의 물납은 상속세를 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이 장기간 안 팔리거나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를 관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숨진 뒤 그 아내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정부는 현금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공매에 내놨지만, 무려 4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분 가능성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경율 /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2018년 1월) : 곳곳에서 실소유주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러니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의 관점이 아닌 실소유주의 관점에서 상속세 납부 계획이 짜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물납제도를 통해 받아놓고도 팔지 못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세입에 구멍이 뚫린 건데, 20년 이상 안 팔린 땅이나 건물도 천억 원어치에 육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받아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152건에 38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런 물납이라도 받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 될 가능성도 커서 일단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물납을 받는 것이고요.]

부동산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여서 5천6백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평균 10년 이상 쥐고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의 폐업 등으로 휴짓조각이 된 것도 2천3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속세 납부는) 전체 국민의 0.02%에 불과합니다. 현행 물납제도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납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치우곤 있지만, 현재 애초 받아낼 세금보다 8백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국고 손실을 막고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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